|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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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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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소득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고 사업주 및 회사에서 원천세로 신고납부하면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에 의한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성과보상명목으로 근로소득자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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