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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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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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 환급을 위해 추가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금 환급과정도 궁금합 니다. (답변) 회사에서는 매년 1월초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의 정보를 정리해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근로자는 이 일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이를 추가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 등을 통해 소득·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연말정산시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과 가감해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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