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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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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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인데 예금에 대한 이자 500만원 정도와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연간 금융소득(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나, 본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 문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종합소득 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