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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보장을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 0시부터 개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도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상화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 보장 기간 2021년 12월 13일(월) ~ 2022년 12월 12일(월) 24:00까지(1년간)
    • 보장 대상
      • ① 서울시 거주 만16세 이상 모든 플랫폼 배달라이더(외국인 등록자 포함)가
      • ② 이륜차, PM,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및 도보로 배송업무 중
      • ③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소정의 보험금 지급
      • ※ 서울거주 배달라이더라면별도 가입신청 불필요(자동가입)
      • 2021년 12월 13일(월) ~ 2022년 12월 12일(월) 24:00까지(1년간)
    • 보장 내용
      보장범위 보장금액
      교통사고 사망 2천만원 (정액지급)
      교통상해 후류장애(3~100%)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원
      교통상해 수술비(골절상해에 의한 수술 포함) 30만원 (정액지급)
      교통상해 골절발생 진단금 20만원 (정액지급)
      뺑소니 및 무보험자 상해사망, 후유장애 최대 200만원
  2. ※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