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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고용노동부)
[유관기관/단체]2024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고용노동부)
분류기타
발간일2024.12.30
발간기관고용노동부
첨부파일
2024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72천개소
※ 조사대상 제외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및 공무원 재직기관
ㅇ 조사내용 및 기준
- 구인‧채용‧미충원인원(미충원율): ’24.3/4분기
- 부족인원(인력부족률): ’24.10.1.
- 채용계획인원: ’24.4/4분기~’25.1/4분기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도자료는 구인‧채용‧미충원인원(미충원율) 및 부족인원(인력부족률)‧채용계획인원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동 조사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위해 산업·직종별로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사업체 종사자 수 등 최근 사업체 고용동향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참고하기 바람
ㅇ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대기업과는 다름
ㅇ 종사상지위에 따른 분류인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은 고용형태별 분류인 정규직‧비정규직과는 다름
* 임시일용근로자,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받는 자 또는 기타 그 외 종사자

□ 최신 모집단 정보인 「2022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반영하여 2022년 이후 자료를 보정하였음
*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최신 모집단 정보로 보정되면, 동 조사 결과도 보정됨

□ 동 조사의 통계분류 및 조사대상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ㅇ 2018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변경(제9차→제10차), 2020년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변경(KECO2007→KECO2018)
ㅇ 2021년부터 조사대상 확대(상용근로자 5인 이상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자료의 증감 및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