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계속고용제도

작성자, 등록일 , 조회수 내용이 수록된 표
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993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속고용제를 운영하는 방법은?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퇴직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상기 세가지 방법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


출처:20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가이드북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