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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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93 | ||
|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속고용제를 운영하는 방법은?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퇴직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상기 세가지 방법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 출처:20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가이드북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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