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2.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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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있는 기준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00조의4에 의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 1..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참고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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