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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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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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명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80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부 중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가 만 20세 이하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 이 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돼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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