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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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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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어려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려는데 사업자 재무제표와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보거나 정부와 전자계약을 할 때 등 해당 기관에서 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경우 반기별로 발급이 가능하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경우 1년 단위로 발급이 가능한데 모두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신청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대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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