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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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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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수입이 일정액 이하면 면세사업자가 돼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과 혜택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총매출)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나 당해연도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8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별도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기초생활필수재화용역, 국민후생재화용역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법에 열거된 특정 업종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와는 다르며 해당되는 업종이 다르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만 면제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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