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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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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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인인데 배우자를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금융소득이 2,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원 천징수세액(14%)을 비교해 둘 중 큰 세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 산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①,② 중 큰 금액 ① 2천만원 × 원천징수세율(14%) (종합소득 과세표준 2,000만원) ×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다른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Z유형에 해당)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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