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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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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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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중도 퇴사했습니다.
새로 취업한 기업에서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새로 취업한 회사도 중소기업입니다.



(답변)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직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최대 한도 150만원 내에서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감면의 주요 요건은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청년근로자를 채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절차는 근로자가 먼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기초로 감면 대상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천세에서 적용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에 한 번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