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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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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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올해 2월 퇴직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퇴직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퇴직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세액 발생했다며 추가 납부 요구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는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진행합니다. 2월 퇴직시에 지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을 적용해 신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5월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연말정산 자료 반영했다면 100만원 환급세액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미반영 후 퇴사해 추가 납부세액 50만원이 나온 경우라면, 5월에 확정신고시 150만원의 환급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연단위로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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