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로 현장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구분 | 사업명 | 세부내용 | 비고 | |
---|---|---|---|---|
시립
·
구립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상담 | 임금체불, 근로시간․휴가․휴일, 징계․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계약, 산업재해 | |
법률지원 | 진정, 고소, 구제신청, 산재신청, 소송 등 | |||
노동자 조직화지원 |
- 노동조합 설립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 노동조합 설립요건․절차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교육
|
|||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등
- 지역별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 등
|
|||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
|||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 지역내 복지망에 맞춤형 연계 추진
|
|||
市노동권익센터와 협업사업 발굴 및 강화 |
- 센터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 노동문제 공동 대응 및 협업사업 발굴
- 市-권역별 센터-구립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
|||
기타 노동복지증진 |
- 기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
|||
시립 특화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 (도심권)도심제조․플랫폼 노동자
- (동남권)IT․운수물류 노동자
- (동북권)봉제․수제화․문화예술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 (서남권)디지털산업․R&D 및 신기술산업 노동자
|
동북권/서남권 센터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통합 (2024.1.1.기준) | |
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
노동안전보건 관련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 -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구제지원 업무 등 ※ 실시시기, 업무범위 등은 서울시와 협의 후 추진 |
|||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
- 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 세무, 법률 전문상담 및 대응지원
- 부당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사업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현황파악 및 교육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 프리랜서 표준단가설정 및 보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