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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기관 소개

  1. 추진배경

    • 서울 내 모든 노동자가 가까운 노동자지원기관에서 밀착형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노동허브 확대 운영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노동자 지원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중복 지원을 막고 특화형,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 개발해 체계적 노동복지 제공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현황도
      도심권(은평,서대문,종로,마포,중구,용산), 동북권(도봉,강북,노원,성북,중랑,성동,광진),동남권(서초,강남,송파),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동작,관악), 시립(2개소-종로,송파),구립(16개소-도봉,노원,성북,중랑,광진,성동,은평,서대문,마포,중구,강서,구로,영등포,관악,용산,강북),미설치(4개소-동작,서초,강남,강동) 도심권(은평,서대문,종로,마포,중구,용산), 동북권(도봉,강북,노원,성북,중랑,성동,광진),동남권(서초,강남,송파),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동작,관악), 시립(2개소-종로,송파),구립(16개소-도봉,노원,성북,중랑,광진,성동,은평,서대문,마포,중구,강서,구로,영등포,관악,용산,강북),미설치(4개소-동작,서초,강남,강동)
  2. 추진내용

    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로 현장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1. (1)확대설치 1자치구 - 1센터 운영체계 확립
      • 2019년 18개소
      • 2020년 22개소
      • 2023년 23개소
    2. (2)명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통일, 현재 근로자복지센터, 노동복지센터 등 명칭 혼재 (※자치구 조례 제‧개정)
    3. (3)협력 센터 간 협력 및 정책공유로 체계적 서비스 제공
  3. 주요 추진사업

    주요 추진사업에 따라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관련 정보 제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시립
    ·
    구립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임금체불, 근로시간․휴가․휴일, 징계․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계약, 산업재해
    법률지원 진정, 고소, 구제신청, 산재신청, 소송 등
    노동자 조직화지원
    - 노동조합 설립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 노동조합 설립요건․절차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교육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등
    - 지역별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 등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 지역내 복지망에 맞춤형 연계 추진
    市노동권익센터와 협업사업 발굴 및 강화
    - 센터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 노동문제 공동 대응 및 협업사업 발굴
    - 市-권역별 센터-구립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기타 노동복지증진
    - 기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시립 특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도심권)도심제조․플랫폼 노동자
    - (동남권)IT․운수물류 노동자
    - (동북권)봉제․수제화․문화예술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 (서남권)디지털산업․R&D 및 신기술산업 노동자
    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노동안전보건 관련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구제지원 업무 등 ※ 실시시기, 업무범위 등은 서울시와 협의 후 추진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 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 세무, 법률 전문상담 및 대응지원
    - 부당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사업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현황파악 및 교육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 프리랜서 표준단가설정 및 보급 등
    동북권 서남권 시범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