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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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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4292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미지급 임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1. 지급 대상 · 사업주요건 ①(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①(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2. 지급액 ·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상한액) · 퇴직급여 등: 700만원(상한액) ※ 총 상한액 1,000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일: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신청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출처: 2024년 서울시민 노동권리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