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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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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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구분 (답변) - 정기신고 :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매년 5.1~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신고 :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납부세액 결정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정기신고 기간에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에 수정신고후 추가 납부(가산세 포함) - 경정청구 : 정기신고 기간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 신청이 필요할 경우 경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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