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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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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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영업 초과성과로 300만원 가량의 별도 보너스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원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답변)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월급여액ㆍ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급여 수준,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 에 의한 원천징수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과금이 지급되는 달의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액에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예상되는 원천징수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용소득이 불균등해지는 것을 완화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로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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